헤이렌트카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차량사고시 보험 및 보상범위
* 차량대여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헤이렌트카의 모든 차량은 아래의 보험 보상 범위내에서 고객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대인 : 무한
- 대물 : 사고건당 2천만원
- 자손 : 개인당 1천 5백만원
(단,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 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차량손해보상제도(LDW)
* 차량대여 이용중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분의 책임입니다.
(단, 차량손해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분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손해 보상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 차량손해보상제도의 면책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만원 :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부담금을 최고 30만원만 지불하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차 : 50만원 단일제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뒷면 약관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차량수리비
* 차량대여 중에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께서 수리비를 지불하셔야합니다.
(단, 차량손해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휴차보상
대여중 자차사고로 인한 수리가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정상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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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자 - 승용차, 7~9인승 RV 승합차 : 2종보통면허 이상 - 11인승 이상 승합차 : 1종보통면허 이상 - 외국인 : 해당국가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소속국가의 지역면허증으로는 대여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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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 * 소형, 중형, 대형 : 만 21세 이상이며,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한 고객 * SUV형 : 만 21세 이상이며,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 한 고객 * RV, 승합 7~12인승 : 만 21세 ~ 26세 이상이며,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 한 고객 * 고급형 : 만 21세 이상이며,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 한 고객 * 수입차 : 만 26세 이상이며,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 한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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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여자격 |
* 기본대여자격은 해당국가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셔야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각 국가별로 대여자격이 다르므로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600-6026 ※ 헤이렌트카에서 대여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