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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모빌리티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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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렌트카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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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렌트시 예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인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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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자와 차량 실인수자 (대리인)가 다를 경우 실제 차량을 인수하신 대리인 임차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제 2운전자 요청 시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대리인은 헤이렌트카 대여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셔야 임차인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 대여시 연료비는 어떻게 청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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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는 전액 사용자 부담입니다. 차량 대여 시 헤이렌트카 직원과 함께 유류 상태를 확인하며, 



    반납하실 때에는 대여 시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오시면 됩니다. 



    물론 연료부족분에 대한 비용은 반납 시 정산 가능합니다.  

  • 보험보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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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렌트카는 모든 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렌터카 특성상 대인, 대물, 자손에 한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 - 무한 
    - 대물 - 사고건당 2천만원 
    - 자손 - 개인당 1천5백만원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 사고 발생시 보험 보상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의 경우 본 제도에 가입하시면 운전자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 손해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1600-6026으로 전화 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차량손해면책제도(LDW)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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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손해면책 제도(LDW)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불의의 사고 시 

    고객님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안전제도 입니다. 

    차량 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님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 시에도 당사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을 최소한의 면책금 만으로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손해 면책제도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헤이렌트카에서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차량 연장 사용 시 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1일(24시간) 단위로 자동 연장되오니 이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연장을 원치 않으실 경우 반드시 직원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휴차보상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정상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분실시 차량대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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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대여가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약 1시간 경과 후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현장에서 발급되므로 신속히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에 가셔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받아오셔도 됩니다.) 



    또는 


    공인인증서로 이용하여 운전면허관리공단 (http://www.dla.go.kr/)에서 

    면허상세조회를 출력해서 갖고 오시면 대여 가능하십니다. 

    또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저희본점으로 방문해주시면 바로확인해드립니다  

  • 대여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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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대여 자격>
     - 대여요금 결제 시 현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
     - 신용카드는 본인 신용카드만 가능(타인카드는 카드 소유자와 동행하셔야합니다)
     - 차량대여시 헤이렌트카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륙] 소/중 :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동절기는 2년) SUV/승합차 :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 대형/고급형 :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 


    <상세면허자격>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상 유효하며,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 [면허종류]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승용차, 7~9인승 RV승합차 : 2종 보통면허 이상 - 11인승 이상 승합차 : 1종 보통면허 이상
     - 외국인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국제 운전 면허증, 소속국가 운전면허증과 여권, 신용카드 필히 지참
        (소속 국가의 면허증만으로는 대여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자국 면허증 제출 후 전환 발급한 국내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일 경우 면허경력 1년 미만도 차량대여가 가능 [재취득면허]
     - 재취득면허가 취득한날로부터 1년 미만이면,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와 재취득 면허증을 지참하시면 차량대여 가능
       (재 취득 이전 면허를 포함하여 운전 경력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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